[입법예고2017.05.3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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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배숙의원 등 11인 2017-05-30 기획재정위원회 2017-05-31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2007079)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hwp (2007079)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자연기금(WWF) 등 국제 환경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자금을 투자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비롯된 건강 및 환경 피해 비용이 연간 약 8조 8천억원에서 약 36조 8천억원에 이르며, 특히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자금을 투자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비롯된 건강 및 환경 피해 비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한국이 공급한 자금의 상당 부분(약 4조 3천억원)이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사회적 책임투자를 선도하여야 할 공적 금융기관인 점에 비추어 바람직한 자금공급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자금공급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사회적 책임투자에 관한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자금공급분야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업무기준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는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8항 신설 및 제21조제2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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