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3.15]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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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1인 2017-03-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16 2017-03-17 ~ 2017-03-26 법률안원문 (2006169)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hwp (2006169)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조합의 이사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 및 중앙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중앙회 이사 중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고자 함.
또한 현행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 연임할 수 있으나 비상임조합장은 연임제한이 없어 상임조합장을 두 번 연임한 후 다시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변경하여 연임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 비상임조합장의 연임도 두 번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연임제한에 종전의 임기를 포함하도록 함.
또한 산림조합중앙회의 선거 공정성과 농협 및 수협 중앙회 회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선거 및 상임감사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제40조의3제2항 및 제104조).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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