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3.15]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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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03-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16 2017-03-17 ~ 2017-03-26 법률안원문 (2006168)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hwp (2006168)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장 겉면에 품목, 등급 등을 표시한 표준규격품 외에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은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그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표준규격품을 유통 과정 중에 해체하여 다시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이외 실질적인 의무표시 사항이 없음.
이에 품종?등급?당도 등의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30조의2 신설).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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