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령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8056호, 2017.5.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하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점자법」이 제정(법률 제1420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실태 조사의 내용,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 기준 및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 조사(제2조)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 조사의 내용을,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및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나. 교과용 도서의 범위(제3조)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서로 정함.다. 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제4조)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 기준을,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ㆍ교정사 1명 이상,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및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등을 모두 갖춘 시설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도서관법」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 등이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점자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8056호
점자법 시행령[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