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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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4호, 2016.5.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ㆍ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제3조제1호).

    다.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제7조부터 제18조까지).

    라.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마.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함(제42조).

    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여 진단입원 제도를 도입하고, 계속 입원 진단 전문의 수 및 소속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그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 하며, 계속입원 심사 주기를 단축함(제43조).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유형 중 하나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경찰관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입원 기간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과 같이 조정함(제44조 및 제62조).

    아. 각 국립정신병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입원사실을 3일 이내에 위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원 단계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함(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결정 유형을 퇴원, 임시퇴원, 처우 개선 조치 외에도 외래치료명령 조건부 퇴원, 3개월 이내 재심사,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의 전환 등으로 다양화함(제59조).

    차. 입원 환자의 회전문 현상, 입원의 장기화, 반복되는 재입원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입원ㆍ퇴원 등과 관련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제67조).

    카. 종전의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범위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에는 각 자격제도 등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함(부칙 제7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224호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정신보건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원등을 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원등을 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원등 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입원등을 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원등을 시키거나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범사업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67조에 따른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정신질환자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인용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의2제7항제1호
    2.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제1호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제1호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제2호
    5. 「말산업 육성법」 제13조제1항제2호
    6. 「모자보건법」 제15조의2제2호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6조제2호다목
    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3제1호
    9.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1항제2호
    1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제2호
    11. 「수의사법」 제5조제1호
    12. 「식품위생법」 제54조제1호
    1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호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호
    15. 「약사법」 제5조제1호
    16.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2호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
    18.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20. 「의료법」 제8조제1호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2호
    22. 「장애인복지법」 제74조제1항제1호
    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호
    24. 「축산법」 제12조제2항제2호
    25. 「화장품법」 제3조제2항제1호
    제8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ㆍ시행하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은 이 법 시행 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ㆍ시행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기에 맞추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4조의3에 따라 수립한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 및 시ㆍ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시행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제10조(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받은 사람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정신재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훈련시설로 본다.
    제13조(정신요양시설의 변경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변경허가를 받은 정신요양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보호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한 행위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한 행위로 본다.
    ②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고지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입원등 또는 훈련시키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입원등 또는 훈련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의 퇴원등 의사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의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8조(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 또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또는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4조제3항, 제29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된 사항은 제43조제6항, 제55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7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으로 한다.
    ⑦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7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⑧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9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⑪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한다.
    ⑬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38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으로 한다.
    ⑯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및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을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한다.
    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⑲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⑳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9조의 제목 중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5조제4항,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6조의3 본문, 제28조제9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39조제5항 본문”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52조제1항 본문, 제53조제8항, 제55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66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㉒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의2의 제목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센터의”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로 한다.
    제36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44조의4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4조의6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신보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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