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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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7-05-2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5-26 2017-05-30 ~ 2017-06-08 법률안원문 (2007030)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hwp (2007030)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새로운 유통업태의 위협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에 속한 소상공인들의 생업기반이 많이 약화되어 정부도 상권활성화사업, 글로벌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청년창업, 청년몰, 골목형사업 등 다양한 명목으로 시설?경영 개선에 상당한 지원을 해왔으나, 사후관리정책 미비 등으로 인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구역 단위의 관리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현장밀착형으로 상시 지원이 가능한 광역 단위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관리를 전담할 전문기구를 시ㆍ도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통합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첫째, 관련 사업의 통합적 추진과 사후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며, 둘째, 기존의 상권관리기구보다 더욱 포괄적인 범위를 지원하기 위한 광역적 기구를 통해 종래 기초자치단체가 겪던 재원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15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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