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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명길의원 등 11인
2017-05-2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5-26
2017-05-29 ~ 2017-06-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이는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방송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공정한 방송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한편, 최근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보도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부 방송사업자의 위상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보다 시청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나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신고와 등록만으로 방송사업을 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므로, 공정 방송을 위하여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시청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들 방송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공정한 방송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편성 시간대를 고시하도록 하여 시청자가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에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편성이나 보도를 전문으로 행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에서 시청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함(안 제87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가 편리하게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편성 시간대를 고시하고, 방송사업자는 고시된 편성 시간대에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함(안 제89조제4항 신설).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이는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방송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공정한 방송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한편, 최근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보도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부 방송사업자의 위상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보다 시청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나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신고와 등록만으로 방송사업을 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므로, 공정 방송을 위하여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시청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들 방송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공정한 방송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편성 시간대를 고시하도록 하여 시청자가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에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편성이나 보도를 전문으로 행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에서 시청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함(안 제87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가 편리하게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편성 시간대를 고시하고, 방송사업자는 고시된 편성 시간대에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함(안 제89조제4항 신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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