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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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0인 2017-05-24 기획재정위원회 2017-05-25 2017-05-26 ~ 2017-06-04 법률안원문 (2007021)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hwp (2007021)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pdf

제안이유

2010회계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에서 국가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하지만 성인지 예·결산이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반영되기보다는 부가적,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성인지 예ㆍ결산 간의 환류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부적절한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배분계획과 투자방향 수립,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성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분석 보고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요 재정사업 예ㆍ결산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ㆍ평가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에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분석 보고서를 추가함(안 제7조제3항제5호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하는 경우 재정사업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제10항 신설).
다.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주요정책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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