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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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31호, 2016.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또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물질도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이므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있고,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42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제1항제3호 중 “제41조제3항”을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9호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1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61조제5호 중 “제41조제4항”을 “제41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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