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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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32호, 2016.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관계부처간 공동연구 및 협의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도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주기적 갱신 및 중복평가 실시 방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공개절차 생략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예외 근거 등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술 인력을 육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제도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계획수립부처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나.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곤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계획내용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함(제11조제5항 단서 신설).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등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승인 등을 받고 취소된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지연 중인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ㆍ제2항 등).

    마.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환경영향평가사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4232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구체적인 종류는”을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2.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3.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4.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계획의 적절성
    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사유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장제1절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제3항 전단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할”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계획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를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보완ㆍ조정에”을 “보완 및 제4항에 따른 반려에”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보완ㆍ조정하여야”를 “보완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완ㆍ조정이”를 “보완이”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제3항제1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때에는”을 “결정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2조 및 제13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제3항 후단 중 “승인기관장등은”을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보완ㆍ조정에”를 “보완ㆍ조정 및 제4항에 따른 반려에”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를 “경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 제목 중 “검토 및 통보”를 “검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승인기관장등은”을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보완ㆍ조정에”를 “보완ㆍ조정 및 제4항에 따른 반려에”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제53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제2호에”를 “제5항제2호 및 제5호에”로 한다.
    5.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한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의2(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3. 환경영향평가사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기관ㆍ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된 경우
    2.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이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3.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이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8.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대행계약 용역을 발주한 자,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의 취소 또는 인정의 정지를 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 없이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시험) ① 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68조의 제목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을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중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를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 제62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정보지원시스템”을 “정보지원시스템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관리 및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4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53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제74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ㆍ변경신청을 하면서 근무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첨부한 자

    제76조제3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7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2.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3.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6장의2(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5조의2,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및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8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부터 적용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
    ②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ㆍ요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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