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시행 201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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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7.5.26.] [대통령령 제27998호, 2017.4.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설치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기준 및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정의(제3조제1항제15호, 제3조제1항제15호의2 신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와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로 구분하여,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는 구내에 사업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중계장치, 급전선(給電線), 안테나와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구내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로 규정함.

    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제17조의2 신설)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으로 규정함.

    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제17조의3 및 별표 1 신설)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도시철도시설 및 국방ㆍ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지상층과 각 지하층,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각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로서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주 등이 지상층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기로 협의한 주택 및 시설의 경우에는 각 지하층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상층, 그 외의 주택 및 시설의 경우에는 각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 도시철도시설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라. 접지설비 및 배관시설의 설치방법(제18조제3항 및 제4항)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와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과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각각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함.

    마. 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기준 완화(제19조제3호 신설)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하도록 하되,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이고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옥외회선 설치기준(제24조제5항 신설)
    기간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引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하도록 하되,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건축물은 두 개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절차(제24조의2 신설)
    1)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주 등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전까지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을 협의하도록 함.
    2)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모두를 대표하여 건축주 등과의 협의를 전담하는 자를 선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그 협의 결과를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견본주택 등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7998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2항·제69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제61조·제68조제2항·제69조제2항·제69조의2제2항”으로, “방송통신설비·관로·구내통신선로설비”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 한다.

    제3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란 구내에 사업자가 설치·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라 한다)로서 중계장치, 급전선(給電線), 안테나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5의2.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구내에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낙뢰”를 “벼락”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축사·차고·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 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4.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한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제17조의3(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별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18조의 제목 “(설치 및 철거방법 등)”을 “(설치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선 등 옥외회선”을 “옥외회선”으로, “인입”을 “인입(引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와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 중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을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과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설치 및 철거방법”을 “설치방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에는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하여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제20조제2항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국선접속설비)”를 “(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낙뢰”를 “벼락”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 등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건축주등이 제4조제2항제2호의 분계점과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국선 등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건축물은 두 개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⑥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국선 등 옥외회선을 철거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계약이 일부만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주등은 건축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2. 「주택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모두를 대표하여 건축주등과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전담하는 자(이하 “협의대표”라 한다)를 선정하여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협의대표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미리 주택단지 내 전파음영을 고려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계결과를 사업주체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견본주택이 전시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건축물이 제17조의2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되고 통신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제4항 중 “제18조”를 “제24조”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제11조, 제13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2항·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관로 설치기준, 전기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 중 제18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5항·제7항, 제24조의2제6항,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중 “제19조제1호 관련”을 “제19조제1호 및 제3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중 “각층별”을 각각 “각 층별”로 하며, 같은 목 4) 중 “5.4제곱미터”를 “각 층별로 5.4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7호 중 “시건장치”를 “잠금장치”로 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의 제목 중 “제19조제2호 관련”을 “제1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시건장치”를 “잠금장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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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종전의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5호,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4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회선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이 영 시행 당시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 중인 경우 및 이 영 시행 전에 공중으로 인입한 옥외회선을 이 영 시행 이후 재시공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5호의2,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15호 및 제17조에 따른다.
    제5조(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되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 중인 접지설비 및 배관시설은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다.
    제6조(옥외회선의 철거 내역 기록·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옥외회선을 철거 중인 경우에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5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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