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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11인
2017-05-23
안전행정위원회
2017-05-24
2017-05-25 ~ 2017-06-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상 질병’에 대해 공무상요양비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질병의 발생·악화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종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법원은 입증책임에 관한 민사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가 질병과 직무 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음. 즉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하는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이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화재 등 재난재해 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공무원이 그로 인하여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을 얻었음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재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천문학적인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장기간 재판절차에 시달리게 됨.
이에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수방 또는 구난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에게 암 등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법률상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발병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의 책임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상 질병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하고자 함(안 제61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상 질병’에 대해 공무상요양비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질병의 발생·악화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종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법원은 입증책임에 관한 민사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가 질병과 직무 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음. 즉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하는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이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화재 등 재난재해 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공무원이 그로 인하여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을 얻었음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재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천문학적인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장기간 재판절차에 시달리게 됨.
이에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수방 또는 구난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에게 암 등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법률상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발병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의 책임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상 질병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하고자 함(안 제61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