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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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5-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24 2017-05-25 ~ 2017-06-03 법률안원문 (200700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0700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그 구성원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주적인 조직임.
그러나,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있는데 반해, 농협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그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1회원 1표를 적용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2조제5항 및 제124조제1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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