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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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5-23 기획재정위원회 2017-05-24 2017-05-24 ~ 2017-06-02 법률안원문 (2007000)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07000)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고용노동부가 2,7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694개 사업장(25.1%)에서 단체협약으로 전·현직 직원 가족의 직계자녀 등에 대하여 특별채용, 우선채용 또는 채용에서의 가산점 부여 등의 형태로 채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두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은 해당 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구직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구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함.
이에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선발방법별 직원채용결과 및 계획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구직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제50조제2항 및 제54조의2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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