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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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5-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24 2017-05-25 ~ 2017-06-03 법률안원문 (2006987)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6987)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경영 등에 관한 인증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유림영림단 등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장은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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