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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5-23
정무위원회
2017-05-24
2017-05-29 ~ 2017-06-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겸영.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공제업(共濟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안 제11조, 안 제11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추가에 따른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거나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그 겸영?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 규제 완화(현행 제106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삭제)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부동산, 외국환 또는 외국부동산 소유 비율 및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함.
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안 제115조)
자회사 소유 관련 중복승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회사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는 일정 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라.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안 제120조의2 신설)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회사는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함.
마. 보험계약 이전 결의 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안 제141조제1항)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보험회사가 계약 이전의 요지 등을 공고하는 것 외에 개별 보험계약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바. 공제업 관련 협의 범위 확대 및 공동검사 협의 요구 근거 마련(안 제193조제1항, 안 제193조제3항 신설)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20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보험계약의 중복체결 확인 의무 관련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확인한 내용을 즉시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 그 임직원 및 그 밖의 모집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겸영.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공제업(共濟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안 제11조, 안 제11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추가에 따른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거나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그 겸영?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 규제 완화(현행 제106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삭제)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부동산, 외국환 또는 외국부동산 소유 비율 및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함.
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안 제115조)
자회사 소유 관련 중복승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회사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는 일정 기간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라.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안 제120조의2 신설)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회사는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함.
마. 보험계약 이전 결의 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안 제141조제1항)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보험회사가 계약 이전의 요지 등을 공고하는 것 외에 개별 보험계약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바. 공제업 관련 협의 범위 확대 및 공동검사 협의 요구 근거 마련(안 제193조제1항, 안 제193조제3항 신설)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20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보험계약의 중복체결 확인 의무 관련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확인한 내용을 즉시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 그 임직원 및 그 밖의 모집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