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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0인
2017-05-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2
2017-05-23 ~ 2017-06-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여 부적격으로 확인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는 폐기하거나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 중 한 곳에서 폐기하여야 할 부적격 제대혈을 노화방지 및 미용시술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공급한 사례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을 취소하는 것에 그칠 뿐 영업정지 등 추가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부적격 제대혈 등을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불법적으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함.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제대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33조제6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여 부적격으로 확인된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는 폐기하거나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 중 한 곳에서 폐기하여야 할 부적격 제대혈을 노화방지 및 미용시술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공급한 사례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을 취소하는 것에 그칠 뿐 영업정지 등 추가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부적격 제대혈 등을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불법적으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함.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제대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33조제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