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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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희경의원 등 10인 2017-05-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2 2017-05-23 ~ 2017-06-01 법률안원문 (2006958)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hwp (2006958)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 1.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율현상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7명과 비교해 볼 때에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근거한 지원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서비스 제공 기관의 다양성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저출산 문제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 하에 체계적·유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단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정하여 출산·양육정책에 근거한 서비스제공이 가정의 수요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실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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