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5.1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의동의원 등 10인
2017-05-19
정무위원회
2017-05-22
2017-05-23 ~ 2017-06-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면서 임원은 비상근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사장은 연구회 의결기구의 장으로 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므로 연구기관의 기능조정과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 및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관리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기관 간 조정과 합리적 협동지원체제의 구축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면서 임원은 비상근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사장은 연구회 의결기구의 장으로 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므로 연구기관의 기능조정과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 및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관리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기관 간 조정과 합리적 협동지원체제의 구축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