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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0인
2017-05-19
기획재정위원회
2017-05-22
2017-05-23 ~ 2017-06-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 창출은 상시 최우선 국정과제이므로, 국가 예산 편성 및 정책 집행에 있어 항상 고려해야 할 요소임.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개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결산 시에도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고용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예·결산 시 고용개선 기대효과, 성과 목표, 집행실적, 고용개선효과 분석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 창출은 상시 최우선 국정과제이므로, 국가 예산 편성 및 정책 집행에 있어 항상 고려해야 할 요소임.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개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결산 시에도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고용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예·결산 시 고용개선 기대효과, 성과 목표, 집행실적, 고용개선효과 분석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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