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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석의원 등 10인
2017-05-18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9
2017-05-19 ~ 2017-05-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도시개발법」제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등에 대한 기초조사에도 이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도시개발법」제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등에 대한 기초조사에도 이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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