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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05-18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로 정의하고 이를 무단으로 파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 탄핵 이후 청와대의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모두 삭제되었고, 공식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관련 기록물 등의 파기가 우려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콘텐츠는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자료가 아니라 현행법에 따른 기록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포함된 콘텐츠를 현행법상 기록물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로 정의하고 이를 무단으로 파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 탄핵 이후 청와대의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모두 삭제되었고, 공식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관련 기록물 등의 파기가 우려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콘텐츠는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자료가 아니라 현행법에 따른 기록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포함된 콘텐츠를 현행법상 기록물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