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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6]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상진의원 등 10인
2017-05-1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5-17
2017-05-20 ~ 2017-06-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정보통신교육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양성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교육분야로, 급변하는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창조적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 정보통신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에 대한 일반적인 육성 등 정보통신 진흥 기반조성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정보통신교육을 지원 및 진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교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교육 진흥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 정보통신강국으로 도약하고 정보통신에 기반한 창의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안 제4조).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정보통신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정보통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안 제9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보통신교육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학의 정보통신인력 양성 및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정보통신교육단체가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폐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교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안이유
정보통신교육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양성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교육분야로, 급변하는 미래 사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창조적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 정보통신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에 대한 일반적인 육성 등 정보통신 진흥 기반조성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정보통신교육을 지원 및 진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교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교육 진흥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 정보통신강국으로 도약하고 정보통신에 기반한 창의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안 제4조).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정보통신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정보통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안 제9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보통신교육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학의 정보통신인력 양성 및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정보통신교육단체가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폐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교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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