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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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1인 2017-05-16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7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200689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hwp (200689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취업자중 상당수 역시 중소·중견 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차관급 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입법 발의권 및 부처 간 행정조정권 등의 부재로 실질적인 정책추진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벤처기업의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해소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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