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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36인
2017-05-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8
2017-05-19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의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조제3항·제29조의4·제34조·제82조, 제83조부터 제86조·제95조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의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조제3항·제29조의4·제34조·제82조, 제83조부터 제86조·제95조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