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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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36인 2017-05-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8 2017-05-19 ~ 2017-05-31 법률안원문 (200690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hwp (200690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pdf

제안이유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재해보상 심사 또는 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제2항).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가 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 구제명령,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29조부터 제33조 삭제).
라.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마. 근로자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1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심사나 중재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한 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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