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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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3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32인 2017-05-15 기획재정위원회 2017-05-16 2017-05-17 ~ 2017-05-26 법률안원문 (200688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hwp (200688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하여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故鄕稅)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고향기부금의 모집·접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의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상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는 고향기부금을 제외하여 세제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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