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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1인
2017-05-1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5-16
2017-05-17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여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도 업주가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경쟁업체가 청소년을 사주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출입하도록 사주한 후 이를 신고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출입하도록 유인, 사주 또는 강요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여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7호의2, 제35조제2항제5호 단서 및 제46조제2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여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도 업주가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경쟁업체가 청소년을 사주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출입하도록 사주한 후 이를 신고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출입하도록 유인, 사주 또는 강요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여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7호의2, 제35조제2항제5호 단서 및 제46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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