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 201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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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7.3.13.] [대통령령 제27934호, 2017.3.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의 외래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사용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ㆍ파목 신설)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그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타목 신설)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하여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그 밖의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전산화단층촬영 등 일정 진료의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93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가목1)가)(1)ㆍ(3), 같은 목 2)가)(1)ㆍ(3) 및 같은 목 3)가)(1)ㆍ(3)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별표 1 제2호에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가목1)가)(1)ㆍ(3)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타. 가목2)나) 및 같은 목 3)가)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이하 이 목에서 “전산화단층촬영등”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산화단층촬영등의 사용에 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8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2) 1) 외의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전산화단층촬영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산화단층촬영등의 사용에 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8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파. 타목1)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한 기금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부터 파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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