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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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7인 2017-03-15 법제사법위원회 2017-03-16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200618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hwp (200618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됨.
그러나 최근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협박이 위험 수위를 넘어섬. 헌법재판관을 보호하고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함에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자 함.
따라서 헌법재판관 또는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와 그 친족에 대하여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협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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