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85호, 2017.3.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국세나 관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징수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법률 제14585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3호 중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