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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1인
2017-05-12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5
2017-05-16 ~ 2017-05-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령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의 조항에서만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있음.
이에 하천구역의 결정?변경시에도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법절차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령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의 조항에서만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있음.
이에 하천구역의 결정?변경시에도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법절차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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