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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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0인 2017-05-12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5 2017-05-16 ~ 2017-05-28 법률안원문 (2006870)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hwp (2006870)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는 과로로 인한 사망, 질병 또는 장애 등을 ‘업무상 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나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음.
그러나 최근 과로로 인한 사망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과로사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법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사업주가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의2·제24조제1항제7호 신설, 제43조의2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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