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연구원의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 및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던 학생인건비를 앞으로는 연구기관 단위로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제안서의 도입(제6조제5항 신설)
종전의 연구개발계획서보다 간소화된 연구개발제안서를 도입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개선(현행 제12조의2제3항제5호 삭제, 제12조의3)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사용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의무사항을 폐지함.
2)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던 학생인건비를 앞으로는 연구기관 단위로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을 두던 것을 폐지함.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제12조의4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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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대통령령 제28043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0까지 및 제30조를 적용한다.제6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제안서”로 한다.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및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제3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8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제12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2. 국제공동연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는 기준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를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⑧ 제12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3. 직접비 중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제12조의3제1항 중 “연구책임자”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지급된 학생인건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구책임자”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 관리시스템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4조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연구개발성과의 항목 및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항목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으로 정한다.제24조의5제1항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본문 중 “3천만원 이상”을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제13항 중 “연구시설ㆍ장비”를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으로 한다.
제27조 제4항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이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전문기관에 대한 출연금 교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제4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하나의 전문기관에 각각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제32조제2항제1호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이 영”을 “이 영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매뉴얼의 내용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최근 3년 이내”를 “최근 3년 이내(제6조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별표 1의4 제3호나목 중 “부품비”를 “부품비, 기술도입비”로,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를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로 한다.
별표 2의 직접비의 연구장비ㆍ재료비의 사용 용도란 제1호 중 “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을 “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ㆍ설계ㆍ건설ㆍ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으로 하고, 같은 표 직접비의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란 제4호 중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을 “기술정보수집”으로 하며, 같은 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별표 2의 간접비의 사용 용도란 제2호아목 중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장비 운영비,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표 간접비의 계상기준란 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를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7.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별표 2의2 제1호바목 중 “인건비”를 “인건비 및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으로 한다.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별표 4 제1호나목1) 중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을 “보고서원문”으로,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를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및 신품종 중 정보”로 하고, 같은 목 2)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을 “생물자원, 화합물 및 신품종 중 실물”로 하며, 같은 호 다목3) 중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를 “연차보고서의 전자원문”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3천만원”을 각각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품종 중 정보: 생명정보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별표 4 제1호라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품종 중 실물: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별표 4 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고서원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차실적 보고 및 연구개발 종료 시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등록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단서, 별표 2의 간접비의 사용 용도란 제2호아목 및 별표 2의 간접비의 계상기준란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제안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제7조제7항, 제8조제1항 및 제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4항제8호 및 별표 1의3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공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1의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제2호 및 별표 1의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1호차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는 연구개발성과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6조제4항제7호ㆍ제9호 및 제7조제3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