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시행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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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10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규모 사업의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관리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총사업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각각 조정하고,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등의 범위 조정(제11조의2 및 제21조제1항)
    종전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범위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간 연계성을 제고하여 대규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앞으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 및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ㆍ연구개발사업 등으로 각각 조정함.

    나. 총사업비 관리 제외대상 범위 조정(제21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제5호 신설)
    1) 종전에는 국고에서 정액(定額)으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시킴.
    2) 시설 또는 장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변동 가능성이 거의 없어 총사업비 관리 필요성이 없는 연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다.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 개선(제22조제1항제3호)
    종전에는 총사업비 규모에 상관없이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일률적으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규모를 고려하여 1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라.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제51조의2 신설)
    예산 또는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또는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대통령령 제28010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대규모 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액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
    가.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건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다.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 건축사업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제21조제2항제1호 중 “사업”을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설 또는 장비의 구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사업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이라 함은”을 “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를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을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이 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2. 예산낭비신고를 한 자
    3.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사업비의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총사업비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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