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국민안전처 정원 13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10명)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특수재난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협업 대응체계의 고도화를 위하여 특수재난실의 조사분석관을 조사협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수재난지원관이 담당하던 특수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조사협업관의 업무로 조정하는 등 특수재난실 하부조직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며, 한시조직인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9년 5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8023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8호 및 제39호를 각각 제39호 및 제4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테러 대비 관련기관 지원 및 처 내 대테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제13조제5항 중 “제39호까지, 제41호부터 제45호까지”를 “제45호까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수재난지원관·민관합동지원관 및 조사분석관”을 “특수재난지원관·조사협업관 및 민관합동지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분석관”을 “조사협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지하철·철도·항공기·해양선박 등 관련 대형 교통사고,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재난, 가축 질병, 원자력안전 사고, 다중 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등에서의 대형사고, 전력·가스 등 에너지 관련 사고, 정보통신 사고(「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제외한다) 등(이하 “특수재난”이라 한다)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2. 특수재난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3. 특수재난 관련 부처의 재난대응역량 분석 및 진단
4. 특수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재난대응 교육·훈련 지원
5. 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분석
6. 예기치 못한 대형·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
7. 화산 재난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해외 화산 피해조사
8. 특수재난 관련 중앙수습지원단 참여 및 기술 지원
9. 재난 및 재난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보급
10.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총괄
11.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12. 특수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
13. 특수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기술 지원
14. 재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학회·협회·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15. 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16. 재난 관련 민관 협의체의 운영
17. 민간부문의 재난대비 교육·훈련·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18. 재난대응 민관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9.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수습·복구 활동 지원
20.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제13조제4항 중 “제7호까지, 제7호의2″를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민관합동지원관은 제3항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조사협업관은 제3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사분석관은 제3항제15호,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민관합동지원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한다.
제11장에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재난관리실의 재난예방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25조,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9조제1항 중 “2017년 5월 31일”을 “2019년 5월 31일”로 한다.
별표 4 중 3급 또는 4급 이하 “619”를 “60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606(종전의 3급 또는 4급 이하 619)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13″을 신설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중 “(존속기한: 2017년 5월 31일)”을 “(존속기한: 2019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