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17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역예정 군인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과 성실한 군 복무 유도를 위하여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 대상을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에서 복무 중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대통령령 제28017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본문 중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법 제7조의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을 “부사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