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조직의 2년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시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시조직의 존속기한 연장(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0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두는 특정범죄자관리과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이민특수조사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맞춤형농정과,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에 두는 국제보훈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9년 5월 31일로 연장하고, 법제처 법제지원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 1명과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에 두는 교류협력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8년 5월 31일로 연장하며, 관세청 속초세관에 두는 휴대품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8년 11월 30일로 연장함.나. 한시조직의 정규조직 전환(제2조, 제4조, 제7조 및 제8조)
1)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에 두는 재정협력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행정자치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
2)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에 두는 해양수산생명자원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연구사 1명)을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두는 해양예보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2명(4급 1명, 연구사 1명)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
3)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에 두는 의약품안전평가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
4)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관세청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에 두는 특송통관4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8명(5급 1명, 6급 7명)을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다. 성과평가제 적용대상이 아닌 한시조직으로 전환(제9조)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성과평가제 적용대상 한시조직인 방위사업청 한국형헬기사업단에 두는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과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을 각각 성과평가제 적용대상이 아닌 한시조직으로 전환하고, 그 존속기한을 2019년 5월 31일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021호(2017.5.8)
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①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의 한국형헬기사업단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을 둔다.
②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형기동헬기사업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2. 한국형기동헬기사업 중기계획·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결산
3. 한국형기동헬기 구매사업에 대한 협상계획 수립
4. 한국형기동헬기 기종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건의
5. 한국형기동헬기 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업체선정안 및 탐색·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건의
6. 한국형기동헬기 전력화 평가결과의 검토
7. 한국형기동헬기사업 관련 대국회 홍보, 대국민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와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28조(소형무장헬기체계팀) ①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의 한국형헬기사업단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을 둔다.
② 소형무장헬기체계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소형무장헬기체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형무장헬기사업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2. 소형무장헬기사업 중기계획·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결산
3. 소형무장헬기 구매사업에 대한 협상계획 수립
4. 소형무장헬기사업 기종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건의
5. 소형무장헬기 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업체선정안 및 탐색·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건의
6. 소형무장헬기사업 전력화 평가결과의 검토
7. 소형무장헬기사업 관련 대국회 홍보, 대국민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와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29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실·국 등의 운영 특례) ①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5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감독관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밑에 총괄기획담당관 1명을 둔다.
② 총괄기획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총괄기획담당관 및 그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총괄기획담당관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관련)”을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제10조 생략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