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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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21호, 2017.5.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조직의 2년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시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시조직의 존속기한 연장(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0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두는 특정범죄자관리과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이민특수조사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맞춤형농정과,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에 두는 국제보훈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9년 5월 31일로 연장하고, 법제처 법제지원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 1명과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에 두는 교류협력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8년 5월 31일로 연장하며, 관세청 속초세관에 두는 휴대품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8년 11월 30일로 연장함.

    나. 한시조직의 정규조직 전환(제2조, 제4조, 제7조 및 제8조)
    1)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에 두는 재정협력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행정자치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
    2)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에 두는 해양수산생명자원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연구사 1명)을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두는 해양예보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2명(4급 1명, 연구사 1명)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
    3)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에 두는 의약품안전평가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
    4)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관세청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에 두는 특송통관4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8명(5급 1명, 6급 7명)을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함.

    다. 성과평가제 적용대상이 아닌 한시조직으로 전환(제9조)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성과평가제 적용대상 한시조직인 방위사업청 한국형헬기사업단에 두는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과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을 각각 성과평가제 적용대상이 아닌 한시조직으로 전환하고, 그 존속기한을 2019년 5월 31일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021호(2017.5.8)
    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1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자비자센터를,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지원과와 교육운영과를, 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에 특정범죄자관리과를,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과를, 2018년 9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무부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를,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를, 2018년 10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안관리과를 각각 두고,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특정범죄자관리과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민특수조사대를 각각 둔다.
    별표 9 제1호가목 중 “(존속기한: 2017년 5월 31일)”을 “(존속기한: 2019년 5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존속기한: 2017년 5월 31일)”을 “(존속기한: 2019년 5월 31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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