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법령해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등의 처리 과정에서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 해석상 의문이 있어도 법령해석기관의 해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법령해석기관이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제처 소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8042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전단 중 “부패영향평가 및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민권익위원회와 통계청장은”을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청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본문 중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으로, “관계 기관의 장과 신속히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관계 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관계 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과 신속히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나 1차 협의를 위하여”를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로, “관계 기관”을 “관계 기관, 국무조정실”로, “거칠 수 있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⑤ 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입법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제15조제1항 중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각각 “법제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제18조제1항 중 “전자문서를”을 “전자문서 또는 법제정보시스템을”로 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제5항 중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을 “법제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 등의 입법절차를”을 “다음 각 호의 기간을”로, “하위법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를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 등의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2.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3. 그 밖에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제2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및 하위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제25조제2항 본문 중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을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산시스템”을 “법제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훈령ㆍ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를 받는 등 소관 훈령ㆍ예규등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기관에 소관 훈령ㆍ예규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훈령ㆍ예규등의 해석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제27조의5부터 제27조의8까지를 각각 제27조의6부터 제27조의9로 하고,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위원의 해촉) 법제처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제29조의2제1항 중 “공무원 등의”를 “공무원 등이”로, “법령 정비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하여”를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법제업무 관련 정부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을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2.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해당 소관기관ㆍ관계 기관 통보 및 의견 수렴
3. 정부의 입법 단계(입법예고부터 법령안 공포까지의 단계를 말한다)별 법령안 등 입법정보 공개 및 제출의견 접수
4. 법령안ㆍ대통령훈령안ㆍ국무총리훈령안의 입안 및 심사
5. 훈령ㆍ예규등에 관한 심사ㆍ해석
6.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 및 결과회신
7.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원
8. 법령정보(훈령ㆍ예규등, 자치법규, 법령해석례, 자치법규 지원사례, 그 밖에 법령의 집행과 해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법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나 법령이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