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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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19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피파20세월드컵대회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국제행사에 추가하여 해당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공식명칭이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행사가 종료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대상이 되는 국제행사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19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017피파20세월드컵대회
    나.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별표 2 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가목(종전의 나목)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를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국제행사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2) 중 “나목”을 각각 “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라목)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마목)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가목 및 나목”으로, “분기”를 “분기의 다음 분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종전의 나목) 및 라목(종전의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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