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시행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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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44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편물의 신속ㆍ정확한 배달로 국민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청구로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우편물 전송권한 및 요금별납우편물에 관한 사항 등의 결정ㆍ고시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제9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 제43조제3호의2 및 제10호 신설)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곳으로 우편물을 전송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 및 취급우편관서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되, 그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

    나. 우편요금 등의 반환범위 확대(제35조제1항제4호 신설)
    납부인이 우편물을 접수한 후 우편관서에서 발송이 완료되지 아니한 우편물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인의 청구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반환하도록 함.

    다. 우편물 배달의 특례(제43조제3호, 제43조제3호의2 및 제10호 신설)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에 수취인의 일시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여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및 수취인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8044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8호 중 “우편금지물품의 결정ㆍ고시”를 “우편금지물품의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고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결정 및 고시(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결정ㆍ고시”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및 제24호를 각각 제23호 및 제2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전송
    22. 제25조제2항에 따른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 및 취급우편관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ㆍ고시
    24.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에서 제외되는 우편물의 결정ㆍ고시
    25. 제43조제3호의2에 따른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의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및 보관기간 등의 결정ㆍ고시
    26. 제43조제10호에 따른 수취인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의 결정ㆍ고시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의2에 따른”으로, “환부”를 “반환”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반환우편물 중 등기우편물의 반환
    6. 제43조제10호에 따른 우편물 배달의 청구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 및 취급우편관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중 “환부한다”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부취급”을 “반환”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환부한다”를 “되돌려 준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부할 수 없거나”를 “되돌려 줄 수 없거나”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우편요금등의 환부)”를 “(우편요금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부하는”을 “되돌려 주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부청구”를 “반환청구”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4. 납부인이 우편물을 접수한 후 우편관서에서 발송이 완료되지 아니한 우편물의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제36조의2의 제목 “(우편물 주소등의 변경 및 환부청구)”를 “(우편물 주소 등의 변경 및 반환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환부를 발송 우편관서에”를 “반환을 우편관서에”로 한다.

    제36조의3의 제목 “(열어보지 아니하고 환부하는 우편물의 범위)”를 “(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로 한다.

    제42조제3항 단서 중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제43조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으로 한다.

    제43조제3호 중 “경우, 수취인의 일시부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수취인의 일시부재나 그 밖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 또는 무인우편물보관함(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을 말한다)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제4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수취인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22호, 제25호, 제25조제2항 및 제43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제1항제26호, 제11조제6호 및 제4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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