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0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Published Date: 2017년 5월 6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5.0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철의원 등 10인 2017-05-04 안전행정위원회 2017-05-08 2017-05-08 ~ 2017-05-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 및 특혜입사 등 각종 인사채용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인사채용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파기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자료를 파기 할 때는 그 시기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8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Post Views: 657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 및 특혜입사 등 각종 인사채용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인사채용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파기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자료를 파기 할 때는 그 시기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8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