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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철의원 등 10인
2017-05-04
법제사법위원회
2017-05-08
2017-05-10 ~ 2017-05-1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 인사 채용과 관련하여 문서를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가필, 날짜 위변조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공공기관의 감사가 수년에 한 번씩 행해져 이 같은 공문서 위조행위가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기징역 등 강력범죄의 현행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의 기강을 뒤흔드는 공문서 위조 행위 등 중대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강력한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49조제1항제2호·제3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 인사 채용과 관련하여 문서를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가필, 날짜 위변조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공공기관의 감사가 수년에 한 번씩 행해져 이 같은 공문서 위조행위가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기징역 등 강력범죄의 현행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의 기강을 뒤흔드는 공문서 위조 행위 등 중대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강력한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49조제1항제2호·제3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