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시행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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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45호, 2017.5.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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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편적 역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공중전화 서비스에 대하여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금 산정 대상 및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 확대(제2조제2항제1호나목)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 중 시내공중전화 서비스를 공중전화 서비스 전체로 확대함.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공중전화 서비스의 손실보전금 산정 대상 변경(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시내전화 서비스 및 공중전화 서비스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지역을 인구밀도, 회선 수, 통신망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지역에서 통신망 운영의 효율성, 장소 특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으로 변경함.

다. 설비 등의 제공 및 상호접속의 허용 등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변경(제39조제1항)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전기통신설비 등의 제공 및 상호접속의 허용 등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을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자로 하고 있었으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 미만으로 내려감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자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804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 중 “시내공중전화”를 “공중전화”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제2항제1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및 수입(통신망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용 및 수입을 말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의 시내전화 서비스
2. 제2조제2항제1호나목의 공중전화 서비스 중 장소 특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의 공중전화 서비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할 때에는 수입에 브랜드 가치 및 가입자 선호도 증대효과 등 간접적 편익을 포함한다.

제39조제1항 중 “50퍼센트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를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54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저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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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제2호처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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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제2호커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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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제2호노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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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및 손실보전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호나목,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분담시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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