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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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40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와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면서 이들 투자대상의 위험을 반영한 수시공시 항목을 보완하는 한편,
    저렴하고 혁신적인 투자자문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제77조의3제1항 및 제77조의6제1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단기금융업무를, 8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투자계좌업무를 신규로 허용함.

    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영업행위의 준칙 마련(제77조의6제2항 및 제3항 신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업무 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 이내로 제한하고, 조달자금으로 운용하는 자산은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며 이를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100분의 50 이상 운용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는 한편, 종합투자계좌의 예탁자 보호를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유재산 등과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거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하도록 하는 제한을 부과함.

    다.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및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도입과 자산운용한도 제한 완화(제80조제1항)
    다양한 투자기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ㆍ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한편, 혁신적인 집합투자기구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한도 제한을 완화함.

    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관련 수시공시 보완(제93조제3항제6호 신설)
    부동산ㆍ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지상권 및 특별자산 관련 사업수익권ㆍ시설관리운영권의 발생ㆍ변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함.

    마.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수행 허용(제9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통하여 분석하고,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침해사고 및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 침해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ㆍ재발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갖추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증권신고서 등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자의 범위 확대(제135조제2항제1호)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충실한 기재를 유도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으로 증권 취득자에게 손해를 유발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표 인수인에서 해당 증권 인수에 참여한 모든 인수인으로 확대함.

    사. 한국거래소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제한 예외 마련(제366조제1항 신설)
    현재는 거래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나, 거래소 주주인 법인이 거래소 주주인 다른 법인을 합병 또는 인수하는 경우로서 거래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 소유를 허용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다른 집합투자기구가”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77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가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제14조제2항 후단 중 “다른 집합투자기구가”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 중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벌금형”으로,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을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호 후단 중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벌금형”으로,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을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한다.

    제23조제2호나목 후단 중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벌금형”으로,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을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한다.

    제45조제2호다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업무.”를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목 2)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운용ㆍ운용지시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운용ㆍ운용지시업무”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업무”로 하고, 같은 호 마목2)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운용업무”로 한다.

    제5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투자자문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투자자문업자가 제60조제3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종류와 범위
    다. 투자자문 제공 절차와 투자자문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규모 및 산정방식
    라. 그 밖에 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0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독립”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외국어 문자로서 “independent”라는 문자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 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 이하 “독립등”이라 한다)를 표시하려는 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것
    가.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것
    나. 그 밖에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66조제3호 중 “제77조의6″을 “제77조의6제1항제1호”로 한다.

    제68조제5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행위
    13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행위

    제77조의3제1항 중 “3조원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담중개업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조원
    2. 제1호에 따른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4조원
    3. 제2호에 따른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8조원

    제77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2호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업무
    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을 초과할 것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그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에 근거하여 매매가격을 결정할 것
    2. 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3. 종합투자계좌[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이하 이 조에서 “기업금융관련자산”이라 한다)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업무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 이내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제1호에 따른 자금으로 운용한 자산을 고유재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제1호에 따른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가.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다.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5. 제1호에 따른 자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관련자산”이라 한다)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까지 운용할 수 있다.
    6.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본다.
    7.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의 관련성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영건전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것. 이 경우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금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가.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다.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5. 분기별로 1회 이상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것. 다만, 고객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고객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같은 기업 및 그 기업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할 것
    7. 종합투자계좌 계약 체결 전에 고객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
    가. 「예금자보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여부
    나. 수익 산정 및 수익의 지급방법
    다. 보수(성과보수를 포함한다),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라.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고객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관련자산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까지 운용할 수 있다.
    9.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의 관련성 및 고객 보호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제80조제1항제1호타목1) 중 “특별자산 또는”을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이하 “특별자산”이라 한다)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2) 선박,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자산
    5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할 것
    나. 500만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것
    5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나. 제5호다목1) 및 2)에 해당하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다. 부동산 또는 나목에 따른 특별자산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5의4.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재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ㆍ투자방침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투자할 것
    나.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할 것
    다. 집합투자업자가 본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출 것

    제80조제1항제7호 중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로, “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 제9호의3 및 제9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8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다목을 적용할 때 제5호의4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다.「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8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적용할 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8의4.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적용할 때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9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각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9의4.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각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제81조제3항 중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을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기준지표”를 각각 “기준지표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준지표”를 “기준지표등 및 성과보수의 상한”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 지표 또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표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할 것
    5.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인 경우: 최소 존속기한을 1년 이상으로 설정ㆍ설립할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존속기한 없이 설정ㆍ설립할 것
    6. 성과보수의 상한을 정할 것

    제93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ㆍ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ㆍ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ㆍ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제9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9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라 한다)를 활용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가.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통하여 분석할 것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및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 및 침해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 확산ㆍ재발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갖출 것
    다.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00조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8조의6제2호나목 후단 중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벌금형”으로,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을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한다.

    제120조제2항 본문 중 “소유하는 자”를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13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수인

    제178조의 제목 중 “협회를”을 “협회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는”을 “협회가”로, “수행하는”을 “수행하거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를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한다.

    제240조제2항제1호라목 중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이하 “특별자산”이라 한다)”을 “특별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과 관련된 금전의 지급

    제2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가격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추가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의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54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4.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제262조제5항 중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2.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3.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제271조의3제2호나목 후단 중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벌금형”으로,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을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한다.

    제271조의15제2항제5호다목 중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을 “특별자산”으로 한다.

    제271조의16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의 대여

    제301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4호”를 “제17호”로 한다.
    2의2. 주권상장법인

    제348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354조의2제3호 중 “제77조의6″을 “제77조의6제1항제1호”로 한다.

    제36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래소 주주인 법인이 거래소 주주인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합병할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거래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제4호라목 중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를 “본국으로부터”로 한다.

    별표 3 5-3-1란 앞에 5-21-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중 비고 3 및 비고 4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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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제178조를 위반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 20에 제1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2의2. 제60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6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소 지분 한도초과 보유에 관한 적용례) 제3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합병 등기를 완료한 법인에도 적용한다.
    제3조(업무위탁 제한을 위반한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업무위탁 제한을 위반한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법 제420조 또는 제422조에 따른 조치 등, 법 제424조에 따른 통보 등 및 법 제446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을 위반한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자산운용한도 제한을 위반한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법 제420조 또는 제422조에 따른 조치 등, 법 제424조에 따른 통보 등 및 법 제444조제9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80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5호의4ㆍ제8호의2 및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발행인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발행인에 대하여 법 제420조 또는 제422조에 따른 조치 등, 법 제424조에 따른 통보 등, 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법 제444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출된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3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제한을 위반한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제한을 위반한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법 제420조 또는 제422조에 따른 조치 등 및 법 제424조에 따른 통보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을 위반한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을 위반한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하여 법 제249조의21에 따른 조치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71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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