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84호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7-08~2020-07-28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8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더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한 일부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경감함으로써, 이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 산재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의 개시 사실 등의 신고와 보험료 징수 관련자료 제공협조 의무를 부과함(안 제48조의3제1항 및 제6항, 제7항 신설).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보험료 부담주체, 분담비율, 보험료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원천공제, 보험료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3, 제16조의9, 제4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납부 등 보험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48조의3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라.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16조의10, 제49조의6 및 제50조).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근거를 신설함(안 제49조의3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syar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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