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8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7-08~2020-08-1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188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다양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06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

 

ㅇ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한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문화다양성위원회 정부위원을 관계 부처의 차관급으로 변경하고 관계부처 범위 조정(12개→10개 부처) 및 민간위원 수(7명→10명) 확대(안 제4조제1항)

 



 

ㅇ 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4조의3)

 

ㅇ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조의4)

 

ㅇ 법 제15조에 따른 구체적 위탁 업무 범위 및 위탁기관 고시 근거 신설(안 제12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beyond02@korea.kr

 

- 팩 스 :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전화 044-203-2515,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