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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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4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7-07~2020-08-17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41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미성년 자녀에서 그 외의 가족까지 돌봄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의 기반을 강화하고, 평일 밤샘 근무 등 고강도의 재난 대응 업무 수행 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대체휴무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휴가 도입 및 자녀돌봄 사유 확대(제7조의7제9항)

 

1)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ㆍ확대 2일(2자녀 이상은 3일)이었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돌봄 휴가를 배우자ㆍ부모ㆍ조부모ㆍ손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자녀 외 가족의 노령ㆍ사고ㆍ질병 등의 이유로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하고 일수도 10일로 확대하고자 함. 다만, 기존 미성년 자녀돌봄사유는 유급으로유지하되, 그 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함.

 

2) 자녀돌봄 사유를 기존 사유와 함께 확대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ㆍ휴교(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자녀 질병ㆍ사고로 인한 돌봄필요시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아부모 및 한부모 공무원에 대한 배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연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한부모 공무원과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녀가 1명이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함.

 

나. 재난 대응 및 피해 수습 지원 강화

 

1) 대체휴무 제도 확대(제4조제2항)

 

평일에도 정규근무외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대체휴무 사용 기한도 1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자 함.

 

2) 재해구호휴가 신설 및 확대(제7조의7제12항)

 

지방자치단체별 복무조례상의 재해구호휴가를 대통령으로 상향하여 5일 범위내에서 부여하고, 대규모 재난으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10일까지 확대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수ㆍ수당 지급 합리화를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1) 연가저축제 개선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잔여 연가 중 8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차년도로 자동적으로 이월ㆍ저축되도록 함(제7조제4항).

 

징계처분 등이 취소되어 전년도 연가 공제분을 보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축연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제1항).

 

2) 사무 인계를 위한 퇴직 공무원 근무명령 근거 명시(제12조)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 공무원이 15일 한도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함.

 

라. 기타 문구 수정

 

1) 공무 관련 소환시 공가 사용 가능 기관에 경찰 명시(제7조의6)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처리하고 있음에도, 공무 관련 소환시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예시에 경찰이 명시되지 않아 해석에 따라 공가 제도가 달리 운영될 소지가 있어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예시에 경찰을 추가하도록 함.

 

2) 인용 조문 번호 수정(제7조의9)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에서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을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으로, “제7조의7제6항ㆍ제7항”을 “제7조의7제7항ㆍ제8항”으로 인용 조문 번호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chaesungok@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8,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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