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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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44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7-08~2020-08-18

 

⊙환경부공고제2020-644호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하수도 관련 규정 삭제(제명, 제1조 개정 등)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공사의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관련 규정 삭제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동)

 

- 전자우편 : kbj8675@korea.kr

 

- 팩스 :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전화 (044) 201 - 7141, 팩스 (044) 201 - 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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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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